대게와 홍게(붉은대게)잡이 어민들이 동해안에서 조업구역을 놓고 마찰을 벌이고 있다.
7일 울진군과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먼 바다에서 홍게를 잡아오던 홍게통발어선들이 10월 들어 대게가 서식하는 연안까지 들어와 조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죽변자망협회 등 대게를 잡는 자망어민들은 "수심 700m 이상 되는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홍게를 잡는 홍게통발어선들이 연안에 들어와 조업을 하는 것은 수심 350m 이하에 주로 사는 대게를 잡겠다는 의도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또 "대게 금어기는 6~10월이지만 울진지역 자망어민들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자율로 금어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12월부터 조업에 나설 계획이다. 그런데 대자본을 갖고 있는 홍게통발어민들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마구잡이 어획을 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강력 단속을 요구했다.
하지만 홍게통발어민들은 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 한 홍게통발어민은 "현행 수산업법 등 관련 어선 어업법은 어떤 어구를 갖고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를 놓고 인허가를 내주고 있을 뿐 따로 조업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은 없어, 법상 하자가 없다."고 했다.
이 어민은 또 "한·일 어업협정으로 홍게 어장을 3분의 2 이상 일본에 빼앗기면서 홍게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데다 최근 기름값마저 대폭 올라 조업구역을 넓힐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홍게를 잡으므로 대게 금어기와도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한·일 어업협정 이후 조업구역이 줄어든 대형 어선들이 연안으로 몰려들기 때문. 유가 폭등에다 고기값 하락, 장기적인 어획 부진 등과 맞물려 어선 어업 기반 자체가 약해지면서 업종간 조업 마찰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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