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 김광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된 검찰수사에 대한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수사 및 재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날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는 행정자치부 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정권고해야 하고 선거법 상 선심행정 기부행위로 간주하면 단체장들을 일거에 범법자로 만드는 일"이라며 "검찰 수사와 재판이 단체장의 업무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동 경북 청도군수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지난 8일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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