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운전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요양 급여를 받았다면 보험사는 운전자 치료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1단독(판사 서경희)은 10일 복지공단 요양 급여는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모 보험사가 운전자 김 모(28)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 약관상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라 함은 피 보험자가 직접 지급한 치료비로 해석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직접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치료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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