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도한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 기사 양모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 씨는 2000년 8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노상에서 택시를 몰고가다 바짝 붙어 따라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는 급정거했다. 그랜저 승용차는 택시 뒤 범퍼를 살짝 들이받았지만 양 씨는 목과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했고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챙겼다. 양 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올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타낸 합의금은 모두 1천840만 원에 달한다. 그는 자신의 차를 뒤따라 오거나 급차로 변경, 중앙선을 넘는 등 과실이 명백한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의 잦은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꼬리가 밟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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