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고 유도'후 합의금 뜯어낸 택시기사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도한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 기사 양모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 씨는 2000년 8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노상에서 택시를 몰고가다 바짝 붙어 따라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는 급정거했다. 그랜저 승용차는 택시 뒤 범퍼를 살짝 들이받았지만 양 씨는 목과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했고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챙겼다. 양 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올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타낸 합의금은 모두 1천840만 원에 달한다. 그는 자신의 차를 뒤따라 오거나 급차로 변경, 중앙선을 넘는 등 과실이 명백한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의 잦은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꼬리가 밟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