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도한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 기사 양모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 씨는 2000년 8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노상에서 택시를 몰고가다 바짝 붙어 따라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는 급정거했다. 그랜저 승용차는 택시 뒤 범퍼를 살짝 들이받았지만 양 씨는 목과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했고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챙겼다. 양 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올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타낸 합의금은 모두 1천840만 원에 달한다. 그는 자신의 차를 뒤따라 오거나 급차로 변경, 중앙선을 넘는 등 과실이 명백한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의 잦은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꼬리가 밟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