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도한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 기사 양모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양 씨는 2000년 8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노상에서 택시를 몰고가다 바짝 붙어 따라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는 급정거했다. 그랜저 승용차는 택시 뒤 범퍼를 살짝 들이받았지만 양 씨는 목과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했고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챙겼다. 양 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올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타낸 합의금은 모두 1천840만 원에 달한다. 그는 자신의 차를 뒤따라 오거나 급차로 변경, 중앙선을 넘는 등 과실이 명백한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의 잦은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꼬리가 밟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