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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구미시장에게 잇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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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유진 경북 구미시장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구미YMCA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가청렴위원회 홍보국장 출신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시민들을 당혹스럽게 한 구미시장은 겸허히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당선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되풀이 하면서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시장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도덕적 신뢰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된 만큼 진지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구미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고의적 범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대시민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남 시장은 지난해 11월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민들을 동원하고, 자신이 저술한 책을 무료로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0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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