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13일 평상시 군(軍) 검찰과 군사법원의 기능을 폐지해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부대 관련 사건의 철저한 조사 및 공정한 재판을 위해 평시에는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기능을 일반 검찰과 법원으로 이양하고, 기존의 군 검찰 및 군 판사는 군 소속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단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금은 군 검사 및 군 판사의 보직을 수행하는 법무관이 국선변호 활동까지 하고 있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군 관련 사건의 축소.은폐의혹을 불식시키고 군 소속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상시에는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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