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주정대 판사는 용모가 비슷한 명문대생을 소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2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문대생을 소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거짓말로 거액을 뜯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전과가 없고 아직 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께 유명 포털사이트에 '해결도우미' 카페를 개설한 오씨는 수험생 박모(23)씨가 '수능 대리시험이 가능하냐'고 문의하자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학생 중 한명을 소개해주겠다"며 4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광고를 믿고 돈을 입금한 이들에게 노트북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425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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