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능 대리시험 알선" 징역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주정대 판사는 용모가 비슷한 명문대생을 소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오모(2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문대생을 소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거짓말로 거액을 뜯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전과가 없고 아직 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께 유명 포털사이트에 '해결도우미' 카페를 개설한 오씨는 수험생 박모(23)씨가 '수능 대리시험이 가능하냐'고 문의하자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학생 중 한명을 소개해주겠다"며 4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광고를 믿고 돈을 입금한 이들에게 노트북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425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