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소홀, 800만원 배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술 뒤 부작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병원측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4일 성형수술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모(25) 씨가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치료 뒤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코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가 내려앉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부담되고 있다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으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경로당의 회비와 보조금을 관리하는 공동 통장의 비밀번호를 악용해 13곳에서 총 1천300여만원을 훔친 30대 남성 A씨를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