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부작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병원측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4일 성형수술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모(25) 씨가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치료 뒤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코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가 내려앉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