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부작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병원측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4일 성형수술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모(25) 씨가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치료 뒤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코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가 내려앉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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