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산 하양읍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경산시의원 J(41)씨 피살사건과 관련, 경찰이 J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 집에서 피묻은 청바지와 운동화를 찾아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혈흔 감정을 의뢰하고, 사건 당일 밤 A씨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J씨를 살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일을 하면서 묻은 피"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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