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동물을 한 곳에 화장할 수 없습니다."
이동희 대구시의원이 사람과 동물의 영혼을 분리하는 조례를 추진해 화제다. 이 의원은 20일부터 열리는 제 156회 정례회에서'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의원발의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현재 현재 동물화장을 사람과 동일한 장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 실제 대구시 화장장의 9기 화장로 중 1호기를 동물화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의 시립화장장 가운데 대구시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사람과 동물의 화장을 한 곳에서 한다는 것은 고인(故人)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다른 지역의 동물사체가 대구에 인입됨에 따라 전염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더욱이 대구시의 화장률은 55%에 머물러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동물화장을 사설 화장장에 맡기든지, 빠른 시일내에 시립 화장장과 떨어진 격리된 곳에 별도의 동물 전용 화장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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