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발생현장을 지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자신들이 발주한 공사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북도와 울진군, 한국해양연구원 등은 울진 죽변면 후정리 일대 부지 16만 8천여㎡(5만여 평)에 총 사업비 900여억 원을 들여 오는 2009년까지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기지와 경북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 등을 건립하기 위해 공사중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참여한 시공업체들이 부지 성토와 굴착 공사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비산먼지 감소 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도 울진군 등 행정당국은 현장 지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먼지가 날리는가 하면 일시적인 폭우에도 토사가 바다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연안 어장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사 현장은 군 부대가 오랫 동안 주둔했던 군사시설 지역이고 어민들이 그물을 말리는 작업장으로 활용해 온 탓에 곳곳에 폐타이어와 폐그물이 널려있는데도 울진군 등 사업 발주 기관이 이에 대한 처리비용을 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않아 시공업체들이 지금껏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건설업체들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폐콘크리트 등 산업폐기물들을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한 환경 관련 법들을 무시, 아예 폐기물 관리 대장 조차 비치해 두고 있지 않은데도 수수방관만 해 오고 있다.
한 건설 업체 관계자는 "일반 공사 현장에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바로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면서 자신들이 발주한 사업 현장에는 수개월째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그냥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는 "관내 공사 현장이 너무 많아 둘러 보지를 못했는데 폐타이어 등 산업폐기물은 예산을 들여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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