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이 농지나 어선을 담보로 20년 동안 부채를 유예할 수 있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안동)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내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이 부채 중 이자를 빼고 원금만 20년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했고 대신 농·어업인의 자산을 한국농촌공사에 신탁하도록 했다. 20년동안 신탁 후에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농촌공사는 자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위원장은"정부가 지금까지 부실기업에는 공적자금을 수 조 원씩 투입하면서 농어업인 부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특단의 대책없이는 농촌을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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