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변호사는 자격증을 딴 국가(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아야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외국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와 수익을 나눠갖거나 동업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국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수 없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안을 공개하고 29일 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려면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하며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 때 한국 변호사 자격이 없는 외국 변호사는 '변호사' 대신 '외국법자문사'라는 직함을 써야한다. 국내법 사무 취급을 통한 위법·탈법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로펌 또는 변호사와의 제휴·합작·동업·고용은 불허된다. 또 외국법자문사는 연 180일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안은 외국법자문사의 활동 범위를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의 양허안을 토대로 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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