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이 봇물을 이루면서 대구가 화약폭발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있다. 공사비를 줄이려는 아파트 사업자와 허술한 법규정이 맞물리면서 아파트 공사장마다 땅파기용 화약 발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수성구의 경우 수성경찰서가 올해 발파를 허가한 곳은 9곳으로 사용 화약만 245.9t에 이르고 있다. 아파트 재개발 사업자들이 공사장 지하 암반층에 구멍을 뚫고 40만 개의 뇌관을 터뜨려 땅을 파겠다고 신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단 한 건에 불과했던 발파 소음, 진동 측정 의뢰 건수가 지난해 6건에 이어 올해는 3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민원이 가장 심각한 곳은 수성동, 범어동 일대 주택가로 지난 6월 한 아파트의 발파 공사(10t)를 시작으로 지난달엔 바로 옆 공사장 2곳에서도 각각 40t, 15t 규모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들은 "거의 매일 번갈아가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화약을 터뜨리고 있다."며 "소음과 진동도 고역이지만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도심 발파 공사는 땅파기 공사비를 줄이려는 아파트 사업자들의 욕심과 허술한 법규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상 발파장의 소음·진동 규제는 일반 생활 소음기준인 70db, 65db보다 10db을 높인데 지나지 않는다. 특히 순간 최고 소음을 잡아내기도 쉽지 않고 진동측정 장비는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만 있어 민원인들이 알아내기란 힘든 형편이다. 또 100억 원대 터파기 공사비를 발파로 할 경우 공사비는 30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아파트사업자들과 하청업체들은 진동, 소음을 막는 고가의 미진동 파쇄기 사용을 꺼리고 있으며 실제로 수성경찰서에는 전체 9곳중 2곳의 업체가 미진동 파쇄기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했으나 발파 속도가 느리고 돈이 더 든다는 이유로 사용을 중지한 상태다.
수성구청은 "내년에도 아파트 재개발 공사 착수 건수가 40여 곳에 달해 발파 공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소음, 진동기준이 강화되는 2009년 1월 전에는 행정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아파트 사업자들은 "단단한 암석층은 발파가 아니면 뚫기가 어렵다."며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발파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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