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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가 현직 변호사까지 포섭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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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 내 기밀을 수집해 보고했다는 '일심회' 사건을 맡은 현직 변호인도 포섭 대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당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을 불허했으며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접견 교통권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준항고한 상태다.

23일 일심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전날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장민호 씨를 접견하겠다는 김모 변호사의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장 씨로부터 압수한 대북 보고서에 나온 '포섭대상자' 기록에 이 사건 피의자인 이정훈·최기영 씨 외에도 김 변호사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접견을 허용할 경우 수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접견 신청을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23일 검찰의 접견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의 필수 불가결한 권리인데도 검찰이 터무니없는 억측을 이유로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준항고 제기 사유를 밝혔다.

그는 "장민호 씨와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 씨 등 피의자 4명은 이 사건 변호를 맡은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고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연락처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위 대북보고서라는 문건에 어떤 경위로 내 이름이 기재됐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우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다. 검찰이 확보한 피의자들의 1년간 통화기록에 내 전화번호가 단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덜 억울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심회 사건 공동 변호인단은 이미 국정원에서 자신들이 변호인 접견을 거부당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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