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현대자동차 그룹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과정에서 상품권 등 금품을 수수한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장에서 금품수수에 반대한 직원 1명은 경징계하고 스스로 금품을돌려준 직원과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담당 팀장을 직위해제 하는 한편 담당 본부장에 대해서도 주의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조사 결과 현장의 직원들이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임을 알고 받았으며, 조사기간 현대자동차 측과 3-4차례에 걸쳐 식사도 같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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