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대차 계열사 현장직원 금품 수수 4명 중징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현대자동차 그룹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과정에서 상품권 등 금품을 수수한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장에서 금품수수에 반대한 직원 1명은 경징계하고 스스로 금품을돌려준 직원과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등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담당 팀장을 직위해제 하는 한편 담당 본부장에 대해서도 주의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조사 결과 현장의 직원들이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임을 알고 받았으며, 조사기간 현대자동차 측과 3-4차례에 걸쳐 식사도 같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