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설비투자자금 조달이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장 안세일)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운용기준'을 개정, 지역본부별 총액한도(C2자금) 중 '우선지원한도'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C2자금중 '우선지원한도' 비중을 종전 60%에서 90%로 확대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종전 7억 원에서 10억 원(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20억 원)으로 올라간다. 문의 053)429-0333.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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