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중학교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청소년 성호보에 관한 법률)로 학교장 김모(61)씨를 29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중순 오후 3시께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준비 중이던 A군(14.중2)에게 '한자를 가르쳐 주겠다'며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자신의 딸의 아파트로 데려가 욕실에서 샤워 중이던 A군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월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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