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노래방 술 판매 금지 합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0일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손님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것을 금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32조7호가 위헌이라며 정모씨 등 노래방 업주 2명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가능성을 막고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노래연습장을 육성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