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사 사전정밀조사 없었다면 피해 배상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에 의한 건물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건설회사가 사전정밀조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예상된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1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40·경남 거창군) 씨 등 4명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건설회사는 8천4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공사현장 주변 건물에 대해서는 육안으로만 피해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전부터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조사가 있어야 하고, 특히 발파시에는 전문기관이 계측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앞으로 건물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