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에 의한 건물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건설회사가 사전정밀조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예상된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1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모(40·경남 거창군) 씨 등 4명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건설회사는 8천4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공사현장 주변 건물에 대해서는 육안으로만 피해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전부터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조사가 있어야 하고, 특히 발파시에는 전문기관이 계측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앞으로 건물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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