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국가시설의 하자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가 배상해야 할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군복무'를 이유로 20대 전후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최대 3년까지 손해 보는 관행이 크게 줄어든다. 법무부는 유족배상이나 장해배상 때 적용하는 기존의 취업가능기간 산정 방식이현실에 맞지 않는 데다 남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했다고 4일 밝혔다. ◇ 무엇이 문제인가 = 지금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취업가능기간 호프만 계수표'에 따라 만 20세 미만의 남성이 60세까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여성의 취업가능기간(480개월)에서 옛 병역 의무기간인 36개월을 일괄적으로 빼 444개월만 적용한다. 같은 식으로 만 21세는 24개월, 만 22세는 12개월, 만 22세11개월은 1개월을 제외하고, 만 23세가 돼야 비로소 444개월로 남녀 취업가능기간이 같아진다.
하지만 병역법상 현역 복무기간이 3년이 아니라 육군 및 해병 2년, 해군 2년2개월, 공군 2년4개월 등으로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고, 모든 남성이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데도 공제기간을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남녀간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만 23세 이전에 2년의 군복무를 마쳤어도 취업가능기간에서 1년을 더 공제하고, 만 23세를 넘기면 군대에 갔다오지 않아도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지 않는 등이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 어떻게 바뀌나 = 취업가능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군필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남은 취업가능기간을 모두 계산에 넣고, 병역미필일 때는피해 당시 군복무 기간이나 향후 군복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산정하게 된다. 즉, 각종 진단서나 건강기록, 신체검사 결과 등을 따져 현역 복무 대상이면 가장 불이익이 적은 육군으로 복무한다고 가정해 취업할 수 있는 기간에서 2년을 빼고, 면제 대상이면 군복무 기간 자체를 공제하지 않는 것. 물론 23세가 넘었더라도 군복무 미필자이면 군복무 대상인지를 따져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가 '신속 배상'이라는 면에서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손질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프만식 계산법 =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 가운데 본인의 생활비나 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한 뒤 피해자의 근로가능연수를 곱해 배상액 등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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