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속관계 근로제공 근로자로 봐야"

제조업체들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해 통상적인 고용관계 대신 하도급 형태로 노동력을 제공받아 오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2단독 김연학 판사는 4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섬유업체 대표 박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여전히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가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근로시간까지 감독한 점 등으로 미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5년 3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도급계약 형태로 10여년 동안 일명 '통경'으로 불리는 섬유 제직관련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송모씨 등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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