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녀종중 분배차별 '성차별' 아니다"

남녀종중원 재산분배 첫 판단 '주목'…父혈족 존중 논란 가능성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에게 여성 종중원보다 재산을 많이 나눠준 것을 남녀차별 또는 평등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5년 7월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준 대법원의 '딸들의 승리' 판결 뒤 처음으로 나온 종중재산의 구체적인 남녀 분배에 관한 판결이라서 비상한 관심을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김재협 부장판사)는 우봉 김씨 계동공파 16·17·18 대손인 김(65)모씨 등 여성 종중원 27명이 "독립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과 똑같은 액수의 재산을 나눠달라"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해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라며 "성과 본이 같은 후손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대와 여자 후손으로 다른 종중원과 결혼해 다른 종중의 후손을 낳아 구성된 세대를 차등화한 것은 부계 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적자치 원칙의 한계를 넘었다거나 총회의 결의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춰 현저히 불공정해 무효라고까지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은 지난해 6월 은평구에 있는 종중의 땅이 공익사업 토지로 수용되면서 137억여원을 받자 총회 의결을 통해 독립 세대주에게 50억원, 20세이상 비세대원과 20세 이상 딸들에게 40억원을 나눠준다는 원칙을 세워 남성 세대주에게 3천800만원, 비세대주와 여성 출가자에게 1천500만원씩을 줬다. 여성 종중원 27명은 차등 지급에 반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출가한 여자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토지수용 보상금 가운데 종원에게 배분하기로 한 90억원의'1/n'인 3천100만원씩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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