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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노린 론스타에 서둘러 매각"…매각 몸통 규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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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단기 차익을 노린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7일 오전 10시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씨는 2003년 5월 하종선(구속) 변호사 소개로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전대표를 서울 강남의 모 식당에서 만나 외환은행 주식을 신주 4천 원, 구주 5천 원 미만으로 론스타에 넘기는 것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6월 같은 장소에서 스티븐 리로부터 수출입은행 등에 콜 옵션 조건을 수용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변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10억 달러+α와 51%의 지분조건에 맞춰 매각 협상을 진행하라'는 변 씨의 지시에 따라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론스타에서 금품을 받은 하 변호사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론스타 경영진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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