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애완동물 공원출입 'OK'…목줄착용·배변 치워야

중구 달성공원. 입구로 들어서자 '애완동물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수 십 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이 표지판은 지난해 10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불법 표지판이 됐지만 여전히 위력을 발하고 있었다. 달성공원 관리사무소도 "공원 동물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이유로 애완동물의 출입을 막고 표지판도 바꾸지 않고 있는 것.

남구 앞산공원도 마찬가지. 낙동강 승전기념관으로 올라가는 앞산공원 입구에 '혐오감을 주는 개를 동반하는 행위를 삼갑시다'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더욱이 옆에는 개를 동반하는 행위를 금하는 그림표시까지 더해져 있는 것. '말티즈'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김경화(34·남구 대명동) 씨는 "표지판을 보면 왠지 개를 데리고 오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며 "표지판을 보고 눈치를 주는 사람도 적잖다."고 하소연했다.

건설교통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개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애완동물을 동반할 때 의무적으로 목줄을 착용하고 애완동물이 배변을 했을 경우 치우도록 강제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공원관리사무소도 홍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 개를 싫어하는 일반 시민의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아예 신천 둔치에 개를 동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신천변을 따라 조성돼 있는 산책로 전체에 모두 6개의 '개를 동반한 출입은 금합니다.'라는 현수막과 팻말을 걸어놓은 것. 신천변의 경우 공공장소이기는 하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하기도 애매해 마땅히 적용할 법률이 없기 때문이란 게 사업소의 얘기다. 이에 사업소 측은 시민들의 민원을 의식해 개를 동반한 주민의 출입을 아예 막아버린 것.

한편 개 전용 산책로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한 곳도 있다. 대구 수성구의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경기장 주변 도로 3km를 애완견을 동반한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 심관택 월드컵 경기장 관리담당은 "목줄을 안 하고 배변을 치우지 않는 애견 주인들이 많아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현재 하루 평균 30여 마리의 애견들이 산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이식 삽살개 보존협회 치료견 팀장은 "애견인과 비애견인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가 성숙하기 위해선 애견공원과 같이 애견의 관리가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무엇보다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성숙한 의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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