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 도로부지 허가 특혜 수사과정 유출 '의혹'

도로부지 추가 점용허가 특혜의혹(본지 11월2일 12면 보도)을 수사중인 영주경찰서가 수사진행 과정을 수사 대상인 영주시 관계자에게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도로점용 허가 담당 A 씨는 영주시청 기자실을 방문, "경찰에 친구가 있어서 수사과정을 전해 듣고 있다. 언론이 수사를 독려하지 말라.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 인·허가 문제는 감사대상이지 수사대상이 아니다. 허가에 별 문제가 없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허가는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에 출석하면서도 친구인 경찰 간부에게 조사 받으러 간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일 '도로부지 추가 점용 허가로 말썽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다음 날 수사에 착수, 영주시청 담당부서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두차례 관계 공무원을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영주경찰서 임동철 수사과장은 "담당자를 부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확인차 소환한 것이며, 수사를 한 사실이 없어 수사 내용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건설부로부터 질의 회신이 내려오면 그 때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4년 4월 건축허가 당시 1차 진·출입 허가를 받은 김모 씨의 휴게소(소매점)에 지난 9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추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을 받아 왔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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