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노동부 산하 서울남부노동지청 산하 고용지원센터 책임 상담원 이모씨(37)가 업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통해 10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횡령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민간인 신분의 비정규직 상담원인 이씨는 이 센터에서 영등포구 등 관할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훈련비용 신청서를 거짓으로 꾸며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9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훈련비용 지급 대상 업체중 장기간 신청하지 않은 업체를 골라 해당 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신청서를 위조하거나, 실제로 비용을 신청한 업체의 지급액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문서를 꾸민 뒤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훈련비용 신청업무가 밀려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업무 책임자인 상급자(과장)의 비밀번호를 도용해 전산시스템에 접속, 폰뱅킹 방식으로 입금해왔다. 특히 범행액수도 2천6만원, 1천800만원에서 3천500만원, 4억원, 4억8천여만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들통이 나지 않자 점점 대담한 행각을 보였다.
이씨는 횡령액 가운데 3억2천만원을 지난해 경기도 부천시내 모 아파트 구입에 사용하고, 변액 보험 가입(3억5천만원), 은행펀드 가입(1억5천만원), 직원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투자(5천만원), 결혼자금 상환(3천500만원), 카드빚 상환(2천여만원) 등 개인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또 승용차도 새로 구입했으며 의류 구입에도 횡령액 일부를 사용했다.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다 IMF 외환위기 후인 99년 상담원으로 취직한 이씨는 "2천여만원의 카드빚을 갚으려 손을 댔다 주변에서 눈치를 채지 못해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고용안정시책 추진 실태를 감사하면서 훈련비 및 사업비 예산 집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산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전산상 훈련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오는 업체 일부가 실제로는 훈련비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씨의 범죄행각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실제로 훈련비를 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추가로 부담해 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감사원은 이씨에 대해 횡령액 변상책임과 근로계약 해지조치 등 신분상 책임 부분을 검토해 처리키로 했으며, 일단 단독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상급 공무원 연루 가능성 및 관리감독 부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전국 각지의 고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이 1천3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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