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는 국세인가?
당연한 말이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엄연한 국세다. 하지만 쓰임새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르다. 일부에서는 국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종부세 항목을 신설했다고 한다. 하지만 종부세로 거둔 세금은 국가 재정으로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전액을 지방교부금으로 각 지자체에 나누어준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개인주택분) 23만 7천 세대 중 92.8%에 해당하는 22만 세대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며 "이들에게 거둔 종부세를 지역 발전을 위해 쓰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자진납부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
국세청은 일부 세무대리업체와 법무법인이 '종부세법은 위헌 가능성이 크다', '자진납부한 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즉시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주장하며 근거없이 납세 불복을 조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 중에서 기존 재산세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3면 참조)하기 때문에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주장 역시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3주택시 중과세하는 등 세대별로 과세하고 있지만 위헌 시비가 없다.'고 밝혔다.
◇ 시내에 빌딩이 있는데 종부세 내야 하나?
국세청으로 끊임없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업용 건물(상가)은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상가가 놓인 땅은 사업용 토지로 부과대상이다. 단, 공시지가가 40억 원을 넘어야한다. 가령 A씨가 보유한 건물의 지가가 30억 원이라면 종부세를 한 푼도 안낸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공시지가가 10억 원인 건물 5채를 갖고 있는 B씨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앞서 A씨의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과세대상(공시지가 기준 3억 원 이상)에 포함돼 종부세를 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종부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세율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예외 조항도 워낙 많기 때문에 세무사나 국세청 직원의 도움없이는 세금 계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복잡한 예외 조항을 빼면 대략적인 종부세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가령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보자. 일단 종부세 부과대상이 6억 원 초과분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10억 원에서 6억 원을 빼야 한다. 4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긴다는 말(과세표준이 된다는 뜻)이다.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1%, 3억 원 초과 14억 원 이하는 1.5%다. 따라서 4억 원의 1.5%를 계산하면 600만 원이 나온다.
여기서 다시 누진공제액 150만 원을 빼야 한다. 600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150만 원을 빼면 450만 원이 나온다. 게다가 올해분 종부세는 이 금액의 70%이다. 올해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70%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종부세는 450만 원의 70%인 315만 원. 하지만 이 돈이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아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보유한데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기존 재산세와 충돌, 즉 이중과세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4억 원에 대한 과세표준은 2억 원이고, 여기에 0.5%를 적용하면 100만 원이 나온다. 최종적으로 올해 내야하는 종부세는 315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215만 원이 된다.
참고로 공시가격 7억 원 이하(전체 신고대상자의 28.3%)인 경우, 종부세는 45만 원이다.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조성래 담당은 "올해 국세청이 부과한 종부세 대상자 중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3만 7천 세대. 이 중 71.3%가 공시가격 10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 바꿔 말하면 주택의 경우, 납부 대상자 10명에 7명 이상이 종부세 부담액이 215만 원 이하라는 뜻이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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