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7명 가운데 6명에 대해 검찰이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4일 "영장이 기각된 7명 가운데 최모 씨 등 6명에 대해 피해자와 목격자 조사를 보강하고 시위 현장을 촬영한 CD를 증거자료로 첨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함께 영장이 기각됐던 민모 씨는 보완수사를 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정의를 세우는 길인가를 고심한 끝에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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