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일에 ○○법원에 출석했어야 했는데 출석하지 않아 ○월 ○일 2차 출석을 통보하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9번을 누르십시오.'
직장인 김모(33) 씨는 얼마 전 이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9번을 누르자 자신을 검찰청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남자가 사건조회 등에 필요하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다급한 마음에 김 씨는 자신의 죄명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수사는 곧 보안이라서 가르쳐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를 수상히 여긴 김 씨가 "해당 검찰에 직접 출두해서 밝히겠다. 소속과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하자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다는 것.
김 씨는 해당 검찰에 확인 전화를 한 후에야 자신이 사기사건에 속을 뻔했다는 것을 알았다.
최근 법원 직원이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 수사나 사건 조회를 위해 필요하다며 폰뱅킹 계좌 개설을 유도한 뒤 이 계좌의 예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출석을 통보한다며 자동응답전화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와 잔액 등 개인정보 수집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원에서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는 없는 만큼 이런 전화를 받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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