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교 원어민 교사 마약류 밀수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8일 대마류를 밀수입해 소지하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일랜드 국적의 초등학교 계약직 영어교사 M씨(2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아일랜드로부터 국제통상 우편으로 우송받는 수법으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류인 해시시 12.5g을 밀수한 뒤 일부를 소지하고 있다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M씨는 우편 발송인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마약을 CD 케이스에 담아 받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했으며 발송된 마약 소포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과 협의실에서 직접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M씨가 외국인 계약직 초등학교 영어교사 모임에 가입해 매월 참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모임에서 마약류를 유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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