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도판 '유전무죄'사건 7년만에 유죄 판결

인도판 '유전무죄'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볼리우드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한 여성모델 살인 사건의 용의자에 대해 18일 7년여만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인도 뉴델리고등법원은 1999년 4월 뉴델리의 한 고급 술집에서 바텐더로 일하던 모델 제시카 랄 양을 총으로 쏘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력 정치인이자 재력가의 아들인 마누 샤르마(31)에 대해 하급심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샤르마는 이에 따라 이달 27일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R.S. 소드히와 P.K. 바신 판사는 판결에서 "우리는 마누 샤르마가 (랄을 살해한) 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밝히고, 보석으로 석방돼 있는 샤르마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인도의 PTI통신이 전했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하급심 재판부가 "경찰 조서가 형편없고 검찰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샤르마에게 무죄를 선고해 인도의 사법제도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언론의 톱기사로 부상했었다.

샤르마는 랄이 "문을 닫을 시간"이라며 술시중 요구를 거부하자 총으로 살해했으며, 수십명이 이를 목격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했다 철회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시민들은 샤르마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유력 정치인과 재력가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위층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수일간 거리로 나와 촛불시위를 벌였으며, 뉴델리 고등법원은 사회적 반향이 계속되자 재심에 나서게 됐다.

볼리우드의 우즈왈 차테르지 감독은 이 사건에 자극을 받아 영화로 만들겠다고 힌두스탄 타임스에 밝힌 바 있다.

인도에서는 권력자들이 거의 기소되지 않으며 재판부는 뇌물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재판 진행 속도도 너무 느려 사건이 해결되려면 수십년이 걸리는 경우가 잦는 등 사법 제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시부 소렌 전 석탄장관에 대해 납치 및 살인교사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되는 등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도 사법정의가 점차 실현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뉴델리 고등법원은 샤르마 이외에 친구인 비카스 야다브와 아마르딥 싱 길도 증거를 없애고 샤르마의 도주를 도운 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의 다른 용의자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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