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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 '연간' 1~12월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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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산점 없다면 역법상 1년에 근거해야"

'연간 ○회 이상 조퇴 금지' 등 징계 사유를 규정할 때 '연간'은 역법상 한 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을 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2004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5번 조퇴했다가 '연간 5회 이상 조퇴 금지'를 규정한 취업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버스 기사 노모 씨가 S운수를 상대로 낸 부당감봉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의 '연간'은 조퇴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구성요건이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되고 어떤 징계가 부과되는지 알 수 있도록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 '연간' 용어를 쓰면서 기산(起算)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역법상 한 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으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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