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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이라크 수송지원 2년 연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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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가 이라크에서 미군 등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수송지원 활동의 근거가 되는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을 2년 연장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은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위해 지난 2003년 4년간의 한시입법으로 제정돼 내년 7월말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법에 의거해 2004년 1월 이라크 사마와에 육상자위대 병력을 파견, 2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 7월 철수시켰다. 이후 항공자위대 소속 C130 수송기 3대와 대원 210명이 쿠웨이트에 남아 미군과 유엔 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송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의 수송지원에 대한 미군과 유엔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9년 7월말까지 2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정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뒤 이라크 정책의 수정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군이 조기에 전면철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 이후에도 미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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