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제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의 한솔제지 사외이사 취업을 제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윤리위원장을 상대로 취업제한 결정 의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 전 고검장은 "원고가 검사장으로 재직시 일선검사의 한솔제지 관련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취업제한 결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서울지검장 재직시 한솔제지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사건은 주임검사 전결 사안으로 현실적으로 검사장이었던 원고의 지휘가 불가능했고 대전고검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사건 역시 당시 대전고검이 아닌 대전지검이 사건을 맡은 것으로 고검장인 원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을 지낸 서 씨는 올 3월 한솔제지 사외이사로 취임했으나 2003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한솔제지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돼 불기소 처분됐고, 대전고검장 당시에는 대전지검에서 한솔제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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