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 증세를 앓다 어린 두 남매를 살해한 어머니에게 치료감호 선고가 내려졌다. 대구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익)는 2일 자신의 3살 난 아들과 1 살난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여)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 및 시댁식구들과 불화를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피해망상 등의 정신분열 증세에 빠져 범행에 이르게 된 점으로 미뤄 책임을 온전하게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아이들이 남편 및 시어머니로부터 '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려지자 아이들이 이같은 별명으로 불리면 앞으로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피해망상 증세에 빠져 두 아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구형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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