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와대가 이강국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서)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달 중(20일 이내)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 인사청문회는 생략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후보검증에 나서게 된다.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 공식임명 절차를 밟는다.
2일 새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상배(경북 상주) 의원은"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 17, 18일쯤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념, 자질 등에서 무난한 후보자로 평가돼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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