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부항댐 건설에 편입되는 전답에 대해 보상금과 농사를 못 짓는데 대한 2년치 영농보상비를 수령한 주민들이 그곳에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전답에 한해 보상금 수령일 기준, 1년 정도 농사를 더 지을 수 있다.
도로공사 등 각종 공공사업 시행시 지주가 보상금을 수령하면 그 땅은 국가로 등기이전되고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에 따라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돼 지주는 소유권을 상실,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부항댐 건설단은 '1년 미만은 영농보상비를 받았더라도 영농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 공사에 지장이 없는 전답에 한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 본 댐이 들어서는 우선공정지역 일부 농지에 대해 올 초 이 해석을 적용, 지주들에게 1년간 농사를 더 짓도록 했다. 댐 공사는 다른 공공사업에 비해 주민 반대가 만만찮고 담수 지역은 공사가 크게 없는 점을 전향적으로 해석한 것.
그러나 부항댐 건설단의 조용한 보상2과장은 "지주들의 혼란이 있더라도 시행자 입장에선 이 같은 법 해석을 일률적으로 적용, 공지하기는 힘들다. 다만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 지장 여부를 잘 가려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항댐은 부항면 유촌·신옥·지좌리와 지례면 도곡리 일대 280여 가구와 100여만 평의 토지가 수몰 예정이며 지난 해 말까지 보상을 거의 완료, 올해 초 시행사인 GS건설이 2010년 완공 목표로 공사에 나선다.
한편 댐 건설단은 지례면 대산농협에 보상 고객 서비스센터를 설치, 수몰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준비없는 창업, 사기 등으로 보상금을 통째로 날리는 낭패가 없도록 재무상담 전문기관에 의뢰, 생활설계 상담을 해 주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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