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단지 층수 제한이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북구 연경 지구와 동구 신서 혁신도시, 달성군 옥포 지구 등에 들어서는 임대 단지의 층고도 기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11.15 대책에 따른 '국민임대단지 개발계획 수립 지침' 변경에 따라 층고 제한이 층고 제한이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변경됐고 녹지율은 '25±5%'에서 '20%이상'으로 바뀌었으며 용적률도 150%에서 180%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고 층수 제한은 두지 않았지만 용적률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중앙에 위치하는 동은 20-22층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이미 실시계획 승인이 난 단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변경해 새로운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층고 제한 완화와 용적률, 녹지율 조정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건립되는 국민 임대 28개 단지 공급 가구수는 4만6천가구가 늘어난 23만8천 가구가 될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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