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회사동료 여직원과의 성관계 장면을 찍어 상습적으로 협박, 6년 동안 1천1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A(43)씨를 9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5년 12월쯤 회사 동료 B(32·여)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협박, 지난 6년 동안 모두 1천1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관계 당시 B씨가 만취상태여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이용, A씨가 협박편지를 제3자가 보내는 것으로 위장하고 응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관계가 탄로나니 돈을 주자고 B씨를 부추기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