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시행 '기소前 국선 변호제도' 효과 크다

법원이 지난해 8월부터 기소전 국선변호제도를 시행하면서 피의자들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청구된 영장은 2천 445건으로 이중 2천 76건이 발부돼 85%의 발부율을 보인 반면 기소전 국선변호제도가 실시된 8월이후부터 11월 말까지는 총 1천 798건의 영장이 청구돼 영장발부율이 81%(1천 471건)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제도는 이전까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예상되는 사건, 미성년자이거나 70세이상의 노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법원에서 선임했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개정 국선변호제도'를 시행하면서 구속된 피고인이라면 누구나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기소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영장발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전까지는 영장청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율은 5, 6%대여서 대부분 피의자들은 변호인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했다.

현재 대구지법에 기소전 국선 변호를 신청한 변호사는 총 71명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기소전 국선 변호제도의 효과가 큰만큼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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