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더라도 고의로 투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이기광)는 10일 필로폰 투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나이트 클럽 종업원 최모(36)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소변에서 마약성분이 나왔으나 모발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점, 주사자국 등 마약 투여 흔적이 없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했다고 보기 힘든점, 제보자가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이나 음료수를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경찰이 익명의 제보로 수사에 나섰고 피고인이 검거 및 소변검사 과정에서 반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으로 미뤄 고의로 필로폰을 투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경찰에 의해 마약 투여 혐의로 검거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내편은 묻지마 사면, 니편은 묻지마 구속(?)'…정권 바뀐 씁쓸한 현실
'우리 꿈 빼앗겼다' 입시비리 조국 사면에 수험생·학부모·2030 분노 표출
유승준 "사면? 원치 않아…한국서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다"
김건희 구속·국힘 당사 압수수색…무자비한 특검 앞 무기력 野
김문수, 당사서 '무기한 농성' 돌입…"무도한 압수수색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