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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1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방춘 영주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5월 29일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한 무속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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