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영주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1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방춘 영주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5월 29일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한 무속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