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함께 불법 사행성게임 및 환전 행위 등에 대해 집중 교차단속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일부 업소가 연타기능 등 사행성을 은닉·완화해 영업하거나 성인오락실 및 가정집에서 비밀리에 PC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달 16일까지 '환전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상품권 환전 및 환전 알선, 상품권 재매입 등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다음달 11까지 경찰서 관할과 상관없이 교차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경찰은 오는 4월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합동으로 단속팀을 구성, 대구시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게임장을 대상으로 게임물 불법 개·변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하경희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위는 "일부 업소가 여전히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일부 남아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뽑아 건전한 게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1일까지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을 벌여 1천731건을 단속, 업주 등 4천69명을 검거하고 PC 1만1천572대, 게임기 5천633대를 압수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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