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 주인 명의로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예금액 2천200여만 원을 빼내 챙긴 혐의로 이모(44·김천 지좌동) 씨를 1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 혼자 사는 집 주인 이모(79) 할머니에게 돈이 있으면 이자가 많은 농협에 예치하라며 통장을 개설해 주면서 현금카드를 몰래 발급받아 최근까지 42회에 걸쳐 예금액 2천240여만 원을 몰래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
한동훈 "尹 돈 필요하면 뇌물받지 왜 마약사업?…백해룡 망상, 李대통령이 이용"
"김현지 휴대폰 교체한 적 없어" 대통령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