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 주인 명의로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예금액 2천200여만 원을 빼내 챙긴 혐의로 이모(44·김천 지좌동) 씨를 1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 혼자 사는 집 주인 이모(79) 할머니에게 돈이 있으면 이자가 많은 농협에 예치하라며 통장을 개설해 주면서 현금카드를 몰래 발급받아 최근까지 42회에 걸쳐 예금액 2천240여만 원을 몰래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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