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6·3 지방선거에서 뽑을 '통합특별시장' 선출 관련 조항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데 그쳐 혼선이 우려된다. 집권 여당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만큼 국회 법사위·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부칙 제3~4조는 통합특별시장, 특별시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통합지자체 출범 시점(7월 1일) 전 통합시장·교육감 선출 ▷통합시장·교육감 출마 희망자의 공직 사퇴 시점 ▷기존 시·도지사, 교육감의 연임 제한 ▷폐지된 시·도 단체장 예비후보자 지위 승계 등이다. 유권자 대상 문자 메시지 및 홍보물 발송 등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가 기존 지방·선거 행정체계와 상이함에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한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광역시·도 간 체계 차이도 검토되지 않았다. 특별법상으로는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지금이라도 대구에서 통합특별시장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향우회, 동창 모임 등에 참석해 사실상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자격으로 지지를 호소해도 된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다만 예비후보 신분인 탓에 대담 차량 이용, 실내 공간에서의 마이크를 사용한 지지호소, 호별 방문 등은 불법이다. 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선거사무실이 경북에 위치할 경우엔 대구에 현수막 게시는 할 수 없다.
특별법 부칙에는 선거사무소의 위치에 따른 선거운동 제약, 주민등록 거주지(선거구)에 따른 문자 메시지 및 우편 홍보물 발송 등의 규정도 담지 못한 실정이다.
선관위는 법사위·본회의 통과 전 관련 내용이 특별법안에 담기거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연 정개특위는 이후 2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통합특별시 출범 등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는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통합 시장·교육감 등)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항 등이 통합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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