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강사증으로 경찰 행세…돈 뜯은 3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운전기능 강사증으로 경찰관을 사칭, 노래방 불법영업을 단속할 것처럼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박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쯤 달서구 신당동 신모(38) 씨의 노래방에 들어가 경찰청 감사실에서 나왔다고 업주를 속인 뒤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단속 무마를 대가로 공짜 술을 마시는 등 노래방 3곳에서 5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기능강사 경력이 있는 박 씨는 운전기능 강사증 밑에 '경찰청'이라고 쓰인 점을 악용해 이를 범행에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