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운전기능 강사증으로 경찰관을 사칭, 노래방 불법영업을 단속할 것처럼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박모(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쯤 달서구 신당동 신모(38) 씨의 노래방에 들어가 경찰청 감사실에서 나왔다고 업주를 속인 뒤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단속 무마를 대가로 공짜 술을 마시는 등 노래방 3곳에서 5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기능강사 경력이 있는 박 씨는 운전기능 강사증 밑에 '경찰청'이라고 쓰인 점을 악용해 이를 범행에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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