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구 인수 계약 컨소시엄 계약금 122억 반환訴 기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식회사 청구를 인수하려다 계약이 해제된 모 컨소시엄이 인수 계약금 122억 원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3일 모 컨소시엄이 주식회사 청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당시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이자와 함께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가 계약금을 취득한다는 몰취 조항을 두는 것은 정리회사 인수 합병의 신속하고 확실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이며 계약금 반환을 인정할 경우 앞으로 정리회사 인수 합병제도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대구를 비롯 7개 투자전문회사가 참여한 이 컨소시엄은 지난 2005년 4월 청구에 대한 인수 합병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122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1천 227억 원의 인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