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구 인수 계약 컨소시엄 계약금 122억 반환訴 기각

주식회사 청구를 인수하려다 계약이 해제된 모 컨소시엄이 인수 계약금 122억 원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성엽)는 23일 모 컨소시엄이 주식회사 청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당시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이자와 함께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가 계약금을 취득한다는 몰취 조항을 두는 것은 정리회사 인수 합병의 신속하고 확실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이며 계약금 반환을 인정할 경우 앞으로 정리회사 인수 합병제도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대구를 비롯 7개 투자전문회사가 참여한 이 컨소시엄은 지난 2005년 4월 청구에 대한 인수 합병의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122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1천 227억 원의 인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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