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열린우리당, 개헌에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열린우리당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유재건)는 23일 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외에 토지공개념 도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특위 차원에서 원 포인트 개헌에 플러스 알파로 토지 공개념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개헌 과제 가운데 토지 공개념 도입이 국민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토지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이용권과 수익권·처분권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위는 또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20살 이상에서 19살 이상으로 낮추는 쪽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정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이용해 국민투표 찬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투표의 찬반 운동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개헌 특위가 노 대통령 제안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 없는 토지 공개념을 개헌안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내세워 개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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