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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로 폭리 취한 업체대표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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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24일 일간지 등에 허위·과장 광고를 내서 납품가보다 5배가량 비싼 값으로 가공식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모 업체 대표 김모(42)·남모(51)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상어 연골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 류머티즘, 디스크 치료에 효능이 있는 제품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낸 뒤 이모(71) 씨 등 2천여 명에게 각각 1박스 22만 원씩 모두 17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 씨 등 3명도 약초를 이용해 만든 환제품, 홍삼 성분을 주원료로 한 식품 등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를 낸 뒤 납품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모두 1천190여 명에게 약 7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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